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(재직근로자) 및 채용예정자의 직업훈련을 훈련 기관에 위탁 실시하는 제도로, 사업주가 낸 훈련비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 받는 과정입니다.